
26.03.31
수습기간 중 퇴사
현재 수습기간이고 회사에 퇴사의사를 밝힌 상황입니다.
회사에서는 계약서상 한달은 더 해야한다고 해서 최대 한달까지 생각은 하지만 최대한 빠르게 퇴사하고싶다고 말씀 드렸습니다.
야근 및 휴게시간, 근무시간 보장이 전혀 안되고 면접도 불가능, 주말 출근까지 시키는 상황이라 그냥 빠르게 그만두고싶은데
계약서 상에는 “근로자가 사직을 원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1 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한다.”라는 내용이 있습니다.
꼭 한달을 채워야하나요? 더 빨리 그만둬도 되나요?
법적으로도 문제가 없을까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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